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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기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의 신분증과 같은 문서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와 기본적 제원 그리고 자동차의 고유한 차량 번호와 검사 기일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항상 넣어두었던 자동차 등록증은 2015년 8월 11일 이후로는 비치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이 후로는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확인 및 결과 기록 의무도 폐지가 되어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증을 꼭 소지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자동차 등록증의 기재 내용

  1. 차량 소유자 정보: 등록증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2. 차량 정보: 등록증에는 자동차의 기본 정보가 기재됩니다. 이에는 제조사, 모델명, 차종, 차량 번호(VIN), 차체색상 등이 포함됩니다.
  3. 차량 등록 번호: 등록증에는 자동차의 등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이 번호는 해당 차량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차량 제원: 등록증에는 엔진 배기량, 차체 종류, 출고일 등 자동차의 제원 정보가 포함됩니다.
  5. 차량 보험 정보: 등록증에는 자동차 보험 정보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 보험 회사, 보험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6. 차량 검사 정보: 자동차의 정기 검사 정보가 등록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사 기한,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7. 사용 목적: 등록증에는 자동차의 사용 목적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영업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8. 등록일: 자동차 등록 일자가 등록증에 포함됩니다.
  9. 인증서 및 차량 정보 확인: 등록증에는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바코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자동차 관련 법규나 규정에 따라 등록증에 추가 정보나 특이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방법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1. 관할 차량 등록 사무소 방문: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해당 지역의 차량 등록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2. 신청서 작성: 차량 등록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이 신청서에는 소유자 정보, 차량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3. 신분증 및 등록증 확인: 신청서 작성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원래의 등록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납부: 등록증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세요.
  5. 등록증 재발급 절차 진행: 신청서 작성 및 신분 확인, 수수료 납부 후에 차량 등록 사무소에서 등록증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신규 등록증 발급: 제출된 신청서와 신분증 확인,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증은 기존 등록증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7. 발급 완료: 등록증 재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운 등록증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처리 기관 안내 (문의가능)

 

정부24 (온라인)

  1. 수수료 : 600원 (인터넷 신청시), 700원 (방문 수령 요청시)
  2. 구비서류 : 없음
  3. 처리기간 : 즉시
  4.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나 비대면인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시 작성예시

자동차등록증-재발급-정부24-온라인-신청

정부 24 비회원 바로 신청

 

 

비회원으로 가입을 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서 발급 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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