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나누는 삶
2023. 7. 16.
2023년 월세 33만원을 주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재산이나 수입의 크기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재산과 수입 만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일정 이하일 경우 임차가구 혹은 자가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수입 때문에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나 2018년 10월 이후로 그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2023년 주거급여 제도 개편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많이 묻는 질문 정리 1. 지원대상 중위 소득의 47%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253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부양의무자의 자산과 수입을 반영하지 않으며 오직 신청가구의 자산과 수입을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 소득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