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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삶

2023년 월세 33만원을 주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재산이나 수입의 크기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재산과 수입 만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일정 이하일 경우 임차가구 혹은 자가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수입 때문에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나 2018년 10월 이후로 그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2023년 주거급여 제도 개편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4. 많이 묻는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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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중위 소득의 47%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253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부양의무자의 자산과 수입을 반영하지 않으며 오직 신청가구의 자산과 수입을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 소득 47% 약 97만원 약 160만원 약 208만원 약 253만원 약 297만원 약 339만원

 

중위 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수입을 순위로 정하여 그중 상위 47% 이하의 수입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소득으로 환산) 합친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 기초 연금을 포함하여 기초 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똑같이 적용됨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매달 받는 소득도 공제를 하고 최소 필요한 경비들은 빼고 난 다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개인 마다 다르고 소득인정액 등으로 인하여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직접 신청을 원할 경우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3년 주거급여 제도 개편

 

지원대상 확대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폐지되면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기준 확대 

중위소득 33%에서 47%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소관부처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거급여의 소관부처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기준

현금급여액-소득인정액의 약 22%에서 소득인정액, 가구인원,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하는 정도 등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급방식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집을 보유한 가구

기존 주거급여의 일부만 집행하고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비를 지원했지만, 현재는 주택개량비만 강화하여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가가구 지원'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지원절차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해당 기관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군구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 발걸음 하지 않으시도록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변경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복지센터)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복지센터)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 신분증과 통장사본

(필요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등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많이 묻는 질문

 

몇 살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소득과 자산만 들여다보며, 청소년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가정이 있고 재산과 소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신청과 무관합니다. 

 

차가 있으면 안 된다던데요?

-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를 하면 소득과 자산을 보는데 기준이 맞으면 해주는 것이지 단순히 차량의 유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지원액이 다른가요?

- 네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서울의 최대치가 33만 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월세가 25만 원인데 33만 원 모두 수령가능한가요?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거 급여의 취지는 '월세'를 보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현금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월세일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네, 요양원은 월세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제조건은 반드시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친구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수령할 수 있나요?

- 친구는 세대 구성원이 아니므로 수령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만약 이런 경우 친구 집에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서 정식으로 산다면 가능합니다. 

 

자가 집이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 집이 없는 월세 거주자는 월세를 보조해 주고 집이 있는 사람에겐 수선비를 보조해 줍니다. 단, 자가인 사람에겐 매달 주는 방식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큰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세대구성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며 그들의 자산과 소득을 합산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아들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할 경우 수입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의 자세한 서비스 내용과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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