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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삶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모음과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하고, 기업은 좋은 청년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돈을 모아 청년의 장기근속을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에게는 경력과 성과급을 기업에게는 장기근속을 돕는 인재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사업장-회사-기업-중소기업-장려금-성과보상금-보너스

 

청년-기업-정부-청년내일채움공제-질문-궁금증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묶어 정리하였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질병, 퇴사, 휴직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납입 중지나 중도해지에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회사에 요청했더니 급여를 삭감하거나 반납을 요청받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부당한 업무지시 등)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바에 해당되며, 폭언이나 따돌림 그리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청년공제 가입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했을 경우 해당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 1522-9000

- 권익보호상담센터 : 1644-9990

 

3. 기업이 구인 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제시할 때 신고가 가능할까요?

- 지원금(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 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홍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거짓 구인광고를 확인하였다면 해당 소재지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로 신고 가능합니다. 

 

4. 공제 만기금의 적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 청년 적립금 : 2년간 400만원

 2) 기업 부담금 : 2년간 400만 원

 3) 정부 지원금 : 2년간 400만 원

 * 24개월을 채울 경우 모두 1200만 원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청년공제 가입 대상의 청년의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수가 5인~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일용근로자, 예술일 등은 제외됩니다.)

 

6. 만기금이 2년 혹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지급인가요?

- 아닙니다.

  청년-기업-정부 모두의 적립금이 모두 정상 적립되어야만 지급이 됩니다. 

- 청년과 기업이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납부가 되어야 하고 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주기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은 본인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이 6회 차 이상의 부담금을 미납하였거나 기업이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였다면 중도해지 됩니다. 

 

7. 만기금의 지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대상자라고 연락을 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로 알린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8. 운영기관은 어디서 하나요?

- 2023년부터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이전에 가입한 청년은 가입 당시에 담당 운영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9. 운영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청년공제사업 실시 지도 및 관리

- 지원금 신청 안내와 요건 확인 신청 지원

- 공제금의 적립 현황을 확인 및 관리

- 공제금에 대한 지도, 관리, 부정수급과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 등을 확인

 

1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취업 혹은 고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 및 청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

  •  만 18세~34세 이하
  •  정규직 (파견근로자, 기간제는 제외됨)
  •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에 맞춰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고용보험 이력이 없고 고용보험 가입일은 12개월 이하

 

- 기업

  • 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인~49명 이하
  • 건설업과 제조업인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과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2023년 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훈련비, 장려금, 성과보상금으로 활용됩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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